도로교통법규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도로교통법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도로교통법 개정

작성자 정보

  • 교육관리자 작성
  • 작성일

컨텐츠 정보

본문

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“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”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
 
-
-
  • [보기]

관련자료

최근글


  • 글이 없습니다.

새댓글


  • 글이 없습니다.
알림 0